사건 승인사례
 

주물공의 폐암 산재 인정 사례

  • 날짜 : 2023.10.05 08:48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43년생
업종: 주물공

 

 

 

 

2.재해경위

 

 

망인은 1986년부터 1997년까지 약 10년간 비철사업부에서 구리 수냉함 수압검사, 습식 드릴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002년 4월 특수건강검진에서 실시한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폐결핵 및 종양 의심 소견이 나왔고

​2002년 10월 원발성폐암(편평세포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던 중 2004년 6월 24일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에게는 약 30갑년의 흡연력이 있었습니다.

 

 

 

 

 

 

 

3.결과

 

 

①망인은 주물작업을 수행하다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었고,

​②주물작업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나

​최초 노출부터 폐암 소견이 나타나기 전까지 기간이 짧아 폐암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으나,

​③과거 요업회사에서 약 10년간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므로

​망인의 폐암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