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0년생
업종: 스폿용접공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89년 4월 회사에 입사하여 1997년까지 8년간 용접반에서 스폿 용접(Spot Welding)업무를 하였으며

1997년도부터 약 16년 9개월간 지게차 운전반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16년 9월경 옆구리 통증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요로결석 진단을 받았고 주치의 권유로 조직검사 하여

2016년 9월 12일 좌측 신장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재해자는 1989년 입사하여 1997년까지 약 8년간 주간 10시간, 야간 10시간씩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스폿용접(Spot Welding)은 2개의 얇은 급속 철판 등을 겹쳐서 붙이는 것으로 용접물에 열과 압력을 가해 용접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종류의 강판이 겹쳐지는 자동차나 항공기 산업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접 방식입니다.

​재해자는 스폿용접 작업 시 상당한 양의 용접흄에 노출된 상태로 일하였습니다.

1997년부터 지게차 운전반에서 가스엔진 지게차 운전업무를 시작하여 2000년 10월까지 3연조 근무를 하였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주야간 10시간씩 교대 근무하는 형태로 변경되었고 2002년부터 전동지게차 운전을 하였습니다.

 

 

 

3.결과

 

 

신장암과 관련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요인으로 흡연, X-선, 감마선,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등이 있으며, 제한적인 증거가 있는 요인으로는 요접흄, 비소 및 무기비소화합물, 카드뮴 및 카드뮴화합물, PFOA, 인쇄 공정 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업무관련성 역학조사 결과 재해자가 지게차 운전 당시 노출된 황산, 디젤엔진 배출물, 아스팔트 가루, 시멘트 가루, 페인트 가루 등의 노출 수준은 크지 않아 신장암 발병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8년간 수행된 용접작업에서 상당한 양의 용접흄에 노출되었고 이는 신장암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보아 최종 산재 승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