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49년생
업종: 조선소 취부사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74년 8월부터 약 27년간 중공업 회사 조선사업부에 취부사로 근무하던중
2002년 11월 허리에 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척수강 조영술 및 요추부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제 3-4 및 제 4-5요추추간판탈출증, 만성요추염좌 진단을 받고 입원후 수술하였습니다.
방사선 판독의뢰결과 추간판탈출증은 경미한 정도로 있으며 사실상 주된 병변은 협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입사후 27년간 취부사로 취부, 용접, 사상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작업도구는 용접기(20kg), 절단기 호스 (30kg), 에어호스(20kg), CO2 용접기, 파워작키, 레버블록 등의 중량물 장비와 소공구로 그라인더, 망치 등을 가지고 작업하였습니다.
작업 장소는 선체구조물 상부와 선체구조물 내부 및 고소작업 등을 이동하여 작업하였고
짧은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경우에는 여러 장비를 직접 옮기며 호스를 끌어다 작업하였습니다.
3.결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관련성 역학조사 결과 27년간의 조선업의 취부 작업이 요추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용접기의 들기 작업, 고소작업 및 선체 내 협소공간에서의 취부 작업은 불완전한 작업자세로 요추부의 구부리기, 뒤틀기 등의 위험요인이 요추부에 심한 하중이 가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척추협착증은 중량물 취급과 용접 작업 등에 의해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최종 산재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