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49년생
업종: 조선소 취부사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74년 8월부터 약 27년간 중공업 회사 조선사업부에 취부사로 근무하던중

2002년 11월 허리에 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척수강 조영술 및 요추부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제 3-4 및 제 4-5요추추간판탈출증, 만성요추염좌 진단을 받고 입원후 수술하였습니다.

방사선 판독의뢰결과 추간판탈출증은 경미한 정도로 있으며 사실상 주된 병변은 협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입사후 27년간 취부사로 취부, 용접, 사상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작업도구는 용접기(20kg), 절단기 호스 (30kg), 에어호스(20kg), CO2 용접기, 파워작키, 레버블록 등의 중량물 장비와 소공구로 그라인더, 망치 등을 가지고 작업하였습니다.

​작업 장소는 선체구조물 상부와 선체구조물 내부 및 고소작업 등을 이동하여 작업하였고

​짧은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경우에는 여러 장비를 직접 옮기며 호스를 끌어다 작업하였습니다.

 

 

3.결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관련성 역학조사 결과 27년간의 조선업의 취부 작업이 요추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용접기의 들기 작업, 고소작업 및 선체 내 협소공간에서의 취부 작업은 불완전한 작업자세로 요추부의 구부리기, 뒤틀기 등의 위험요인이 요추부에 심한 하중이 가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척추협착증은 중량물 취급과 용접 작업 등에 의해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최종 산재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