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0년생
업종: 화물트럭, 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96년도부터 2019년까지 화물트럭, 버스 회사에 소속되어 운전기사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재해자분은 화물트럭 운전기사로 약 6년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후로 약 17년간 시내버스기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소속된 사업장은 변경이 되었으나 근무형태는 주로 격주제 근무형태로 수행하였으며, 1일 10~12시간 정도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오전 근무는 오전 4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며 오후 근무는 새벽 3시에 업무를 마치는 야간교대근무를 약 17~18년간 장기간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화물트럭과 경유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전립선암의 제한적 근거가 인정된다고 하는 디젤엔진 배출물질(DE)에도 최소 17년 이상 노출되어왔습니다.

2017년 전립선 부위에 찔리는 듯한 증상이 멈추지 않자 의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검사 소견상 상급병원 내원을 권유받아 대학병원에 의뢰되어 전립선암을 최종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 의뢰를 받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①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야간교대 근무가 전립선암을 유발하는 제한적인 증거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적인 야간교대근무가 공격적인 전립선암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 메타분석 결과 야간교대근무가 아시아 국가 남성에서 결과가 유의하였다는 점

​② 디젤엔진배출물질(DE)이 전립선암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는 문헌도 일부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재해자가 야간교대근무와 DE(디젤엔질배출물질)에 약 17년간 장기간·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자의 질병인 전립선암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그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산재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