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0년생
업종: 제관조공


2.재해경위

 

망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건설현장, 제철소 등에서 제관 조공 업무를 약 18년간 수행하였습니다.

​제관공 조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제철소 내 대부분 공정(제강, 소결, 화성, 냉연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주로 제철소 공정 내 기계철거 및 신규 설치 작업을 10년 이상 수행하였습니다.

망인은 진단일 약 1개월 전부터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과 수일 전부터 지속되는 붓기 등으로 동네 병원에 내원하였고,

​외래 검사상 C-반응 단백수치검사(CRP) 수치가 증가하고, 저알부민혈증이 관찰되었습니다.

​익일 복부 CT 촬영상 대장 내 덩이가 관찰되었고,

​익월에 절개하여 생검한 결과 비호지킨림프종에서도 약 10%의 빈도를 차지하는 '말초성 T-세포 림프종'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국제암연구소(IARC) 등에 따르면 비호지킨 림프종의 직업적 원인으로 보고된 유해물질은 트리클로로에틸렌(TCB), 산화에틸렌(EO), 벤젠 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 유해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TCB), 산화에틸렌(EO), 벤젠 등은 주로 산업용 세척제로 자주 사용되는 유해물질입니다.

​대부분 휘발성이 있어 쉽게 공기 중에 퍼지고 호흡기나 피부 등을 통하여 노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망인은 제관조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나, 솔벤트와 같은 세척제에 의한 벤젠과 공정 자체에서 공기로 노출되는 벤젠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으며, 건설 현장 등에서의 페인트 작업에서도 미량의 벤젠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의 비호지킨림프종 질병은 업무와 그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산재승인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