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4년생
업종: 비계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80년대부터 건설현장, 발전소, 석유화학공장 등에서 비계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비계설치 및 해체 작업 외에도 보일러파이프 철거 및 교체, 열교환기 교체 작업 등을 약 40년간 수행하였습니다.
재해자분은 평소보다 기침과 가래가 잦아 2019년 1월 대학병원에 내원하였고, 
흉부 CT검사와 기관지내시경과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한 조직검사 결과 안타깝게도 ‘비소세포폐암’과 ‘직장암’을 동시에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 전문(역학)조사를 의뢰하였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재해자가 업무수행 과정 중 석탄재의 청소, 열교환기의 교체 과정 등에서 비산된 벤젠,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에 상당량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와 질병(폐암 및 직장암)간의 상당인과관계가 높으며 그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