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76년생
업종: 어선원

 

 

2.재해경위

 

망인분은 2019년 9월경 연안자망어업인 오징어어획을 하는 9.7톤의 선박에 입사하여 입·출항작업, 어구정리, 투망·양망 작업을 수행하셨습니다.
망인분은 2020년 3월경 여수시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욕지도 남방 약 35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양망작업도중 갑자기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셨고,
이를 발견한 선장의 신고로 해경헬기로 부산대학교병원에 후송하였으나 다음날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3.결과

 
노동법률사무소온지에서는 어선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해야만 했습니다.
선원의 경우 해양경찰서에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재해자분이 어느 항에서 출항하고 입항하였는지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입출항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야간근로시간, 휴게시간과 수면시간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육체적 업무 강도와 정신적 부담, 개인적 스트레스사유 입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와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약8개월 뒤 수협중앙회에서는 망인의 추정 사인인 뇌출혈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