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6년생

업종: 엔진가공업무

 

2.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23년간 엔진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절삭유, 세척유, 연삭유, 호닝유 등 각종 기름을 사용하면서 오일미스트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재해자는 2019년 8월 다리의 힘이 풀리는 증상을 시작으로 6개월 뒤에는 팔의 근육이 약해지는 사지 위약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육 약화를 시작으로 근섬유다발수축 증상이 나타나고 업무 수행 도중 다리의 힘이 풀려 넘어지면서 다치는 사고도 발생되었습니다.

​첫 증상이 나타난 뒤 8개월 뒤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났고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에 업무 관련성 평가를 위한 전문조사를 의뢰하였고 재해자의 작업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중금속과 유기용제,디젤엔진

배기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판단하여 산재승인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