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54년생

직종: 조선소 용접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거제 지역 조선소에서 블록조립 용접공 업무를 약 30년간 수행 하시다가

약 2년 전 쯤 우측 눈에 백내장을 진단 받으셨습니다.

 

3.결과

 

면담과정과 현장조사를 통해 재해자분의 유해물질 노출량과 노출기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외상,당뇨병 등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적 요인이 적은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재해자분의 작업공정,작업도구,작업장소와 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인 백내장을 유발할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기간,노출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량화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업무적 요인과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인정하였고

그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