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39년생
직종: 건설현장 내장목수

 

2. 재해경위

부산 지역 건설현장에서 내장목수로 약 40년간 업무를 수행하셨고,

20년 후 '흉막의 중피종(C45.0)' 병명을 진단받고 흉강경 하 흉막 생검 및 흉막유착술을 받으시고,

사건을 위임하신 후 통원치료를 받으시다 합병증으로 안타깝게 사망하셨습니다. 

 

 

3. 결과

업무 수행 당시 건설현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취급하고 시공하였던 점을 확인했고,

유해물질 노출과 잠복기를 고려하여 망인분의 직업력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