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55년생

직종: 건설현장 철근공

 

2. 재해경위

 

1990년도 부터 2020년까지 약 30년간 건설업체에서 철근공(철근결속,절단,절곡,운반)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철근결속 업무의 경우 대부분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 중량물 운반 작업도 많았고, 

이에 퇴행성관절염의 악화 및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셨습니다. (M170)

 

3. 결과

 

재해자분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기간은 최소 30년이지만 객관적인 직력(4대보험 신고분)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에 대한 증명을 위해 다양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