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61년생

직종: 조선소 족장공

 

2. 재해경위

 

2005년도부터 조선소에서 선박 조립과정에 필요한 발판 등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족장공 업무를 약 14년간 수행하시던 중 청력에 이상을 느끼고 정밀검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3. 결과

 

재해자분이 근무하셨던 조선소의 소음노출환경을 조사하고, 재해자분의 직력 및 작업환경등을 조사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특별진찰 회 끝에 소음성난청으로 인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