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61년생
직종: 조선소 족장공
2. 재해경위
2005년도부터 조선소에서 선박 조립과정에 필요한 발판 등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족장공 업무를 약 14년간 수행하시던 중 청력에 이상을 느끼고 정밀검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3. 결과
재해자분이 근무하셨던 조선소의 소음노출환경을 조사하고, 재해자분의 직력 및 작업환경등을 조사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특별진찰 회 끝에 소음성난청으로 인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