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섬유제조공장에서 연조공으로 근무하면서
② 면분진(면섬유 가루)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작업공간에서 보호구없이 작업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천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62년생
업종: 섬유제조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2005년부터 섬유공장에 입사해 연조공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사전부터 간헐적인 기침 증상이 있었으나 퇴사이후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병원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천식으로 최종진단 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섬유제조공장에서 연조공으로 근무하면서
② 면분진(면섬유 가루)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작업공간에서 보호구없이 작업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천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