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51년생
업종: 내장목수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내장목수로 30년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석고보드, 합판 등을 천장에 시공하고 몰딩, 문틀, 북박이장을 설치하면서 하루종일 무릎 꿇은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무릎통증이 점점 심해져 계단오르기와 같은 일상도 하기 힘들어져 병원에 내원하였고,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30년간 내장목수로 근무하면서


② 하루종일 무릎 꿇은 자세로 작업하고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운반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상당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퇴행성 관절염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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