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20년 넘도록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릎 관절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느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퇴행성 관절염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61년생
업종: 환경미화원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20년 넘도록 건물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매일 바닥과 계단을 쓸고 닦는 업무와 무거운 쓰레기를 옮기는 일을 반복하면서 무릎에 통증이 심해져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때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였고,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20년 넘도록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릎 관절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느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퇴행성 관절염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