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7년생
업종: 정비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버스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엔진계통 검차 작업과 브레이크 라이닝 교환작업을 하며 매번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무릎통증으로 2013년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3.결과

 

①재해자는 회사에서 고속버스 정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부분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는 자세로 수행하였고


③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으므로


④재해자에게 발병한 슬관절 퇴생성 관절염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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