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2년생
업종: 제조업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93년 회사에 입사하여 의장부와 도장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입사 이후에 의장부에서는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엔진, 안전벨트 등을 장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근무도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어깨의 관절와순 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재해자는 의장부와 도장부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②16년간 어깨 관절의 굴곡, 신전을 반복하며 장기간 어깨 관절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③상병을 유발할만한 개인적 요인이나 생활습관은 없고 재해자분의 작은 신장이 어깨 관절의 부담을 가중시켰을 것이므로


④재해자에게 발병한 관절와순 파열, 극상건 부분 파열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목 없음-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