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7년생
업종: 도장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86년에 회사에 입사하여 도장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도장 업무 특성상 좁은 공간에서 팔을 들고 어깨 힘에 의존해 수행하다보니 어깨 통증이 심했습니다.

작업할때마다 어깨 통증이 느껴져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회전근개파열을 진단 받았습니다.

 

3.결과

 

①재해자는 소지 작업 및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좁은 공간에서 팔을 들고 어깨 힘에 의존하여 업무를 진행하였고


③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④재해자에게 발병한 회전근개파열 및 충동증후군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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