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5년생
업종: 영업직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97년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업관리를 담당하였습니다.

영업관리 이사로 매장관리 영업관리, 경리, 인사 업무를 담당했고, 특별영업계획을 세우며 야근을 많이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팔과 다리에 마비증상을 느껴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경색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재해자분는 회사에서 영업관리이사로서 영업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②업무 수행을 위해 초과근무를 하며 평소보다 업무가 과중하였고


③실적을 채우지 못해 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므로


④재해자의 뇌경색증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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