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8년생
업종: 선박회사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83년 회사에 입사하여 박스 제작 업무와 자재 입출고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박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작업대에서 목과 허리를 숙이고 목재를 한 손으로 고정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에어타카 총을 들고 조립하였습니다.

자재 입고 및 출고 작업은 두 팔로 쇠지렛대를 이용해 밀고 당기는 자세와 두 팔로 자재를 옮겨 쌓으며 작업을 수행했는데

이때 어깨에 중량물을 올려 운반하면서 목에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지속되는 어깨 통증과 목 부위 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하였고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재해자분는 회사에서 박스 제작업무, 자재 입출고, 용접업무를 담당하였으며


②지속적으로 고개를 들어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③목 부위에 신체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며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므로


④재해자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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