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7년생
업종: 조립공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CCTV용 보드 카메라 렌즈 조립업무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CCTV용 렌즈 조립 작업을 시작한 뒤부터 손등, 손가락, 어깨, 목 등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00년도에 오십견으로 진단받아 물리치료와 한방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3080제품 조립 공정으로 옮긴 뒤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2002년 6월경 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3.결과

 

① 자기공명(mri) 촬영 결과 신경근 압박 부위 및 경추간판 탈출 부위와 재해자의 증상 호소 부위가 일치하며, 양측 견관절 오십견은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② 재해자가 수행한 렌즈 조립 작업의 인간공학적 위험평가에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고, 장시간 작업시 손, 목,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으며.


③ 과거 경추 부위의 손상이 없었으며, 기타 관련 질환이 없으므로,


④ 재해자의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장시간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를 보다 빠르게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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